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
환급금 1인 평균 135만원!!
1인 평균 135만원 환급금
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.
1. 환급금 기간
• 3년동안 지출했던 의료비 일부분을 돌려받습니다.
2. 환급 대상
•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는 분들
📋 신청방법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
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.
1. 환급금 기간
• 3년동안 지출했던 의료비 일부분을 돌려받습니다.
2. 환급 대상
•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이력이 있는 분들
📋 신청방법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