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알리미

국세.지방세 환급

조회만 하면 평균 50만원!

환급금 소멸 전에 확인 후 환급 받으세요!

최대 50만원

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환급 대상

• 근로소득세,종합소득세 초과 납부

• 자동차세, 재산세 이중 납부 또는 감면 대상
• 국세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 받은 경우

📋 환급 방법

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환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