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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대상
• 근로소득세,종합소득세 초과 납부
• 자동차세, 재산세 이중 납부 또는 감면 대상
• 국세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 받은 경우
📋 환급 방법
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환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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